📅 최종 업데이트: 2026년 2월 | 고용노동부 공식 정책 기준
✔ 대상: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혜택: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 + 임금 삭감 없음
✔ 사업주 지원금: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연간 최대 360만 원)
✔ 신청 경로: 고용24(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오프라인)
✔ 시행일: 2026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①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2026년 신설 제도 개요
202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가 일·가정 양립 강화 정책의 핵심 카드로 신설한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이고도 임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직장인이라면 10시로 출근 시간을 늦추고, 퇴근도 한 시간 늦추는 방식(9→10시 출근, 18→19시 퇴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아침 등교·등원 준비를 여유 있게 할 수 있어 워킹맘·워킹대디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② 신청 대상 – 누가 쓸 수 있나요?
근로자 요건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정규직·계약직 모두 가능)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 35시간 이하인 경우
- 육아휴직을 다 소진했더라도 사용 가능
사업주(회사)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근로자의 하루 1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한 사업주
-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보다 사업주가 보전해 준 금액이 월 20만 원 이상일 것
단축 후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하루 1시간을 줄여서 주 35시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③ 지원 내용 – 얼마나 받을 수 있나?
| 구분 | 내용 |
|---|---|
| 사업주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
| 최대 연간 지원 | 36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 근로시간 단축 | 하루 1시간 (주 5시간) 단축 |
| 임금 | 기존 임금 그대로 유지 필수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년 기준 상향)
위 사업주 지원금과 별도로,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단축 구간 | 지급 기준 | 2026년 상한 |
|---|---|---|
|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 | 월 250만 원 (기존 220만 원) |
|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 | 월 160만 원 (기존 150만 원) |
④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뭐가 다른가?
| 구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존) | 육아기 10시 출근제 (2026 신설) |
|---|---|---|
| 법적 성격 | 법정 권리 (회사 거부 불가) | 정부 지원 사업 (회사 자율 도입) |
| 단축 시간 | 주 15~35시간 이하로 자유 조정 | 하루 1시간 (주 5시간) 표준화 |
| 임금 | 단축 비율만큼 삭감 가능 | 임금 삭감 없음 필수 조건 |
| 지원 주체 | 근로자 → 고용보험 급여 | 사업주 → 정부 장려금 |
| 중복 사용 | 별개 제도로 운용 (중복 조건 별도 확인 필요) | |


⑤ 신청 방법 단계별 완벽 정리
신청 주체는 사업주(회사)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⑥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
-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 확인서 (최초 1회)
- 근로계약 변경 합의서 (단축 전·후 근무시간 명시)
-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 (임금 유지 확인용)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자녀 나이 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단축 급여 신청 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00호 서식)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사업주 확인 필요, 최초 1회)
- 단축 전·후 통상임금 확인 자료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 확인 자료
⑦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휴직을 이미 다 썼는데도 쓸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휴직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출근 시간을 반드시 10시로 해야 하나요?
꼭 오전 10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1시간 단축'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9시 30분 출근 → 오후 5시 30분 퇴근으로 조정하거나, 기존 퇴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유연하게 조정 가능합니다.
Q. 대기업 직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주 지원금(월 30만 원)은 중소기업·중견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만 지급됩니다. 대기업 근로자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나, 기존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별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이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정 권리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를 별도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Q. 파트타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미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중이라면 해당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⑧ 주의사항 및 놓치기 쉬운 포인트
- 단축 후 주 30시간 초과 ~ 35시간 이하 구간은 지원 제외 – 반드시 35시간 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임금을 삭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금 유지는 핵심 조건입니다.
- 신청 기한 지연 시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축 시작 30일 전 신청이 안전합니다.
- 기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와 병행 사용 시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고용센터에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 취업규칙 미정비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인사팀 확인 필수.
⚠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2월 기준 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