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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혼 생활이 종료되면 함께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나 연금 자격이 변동되므로, 빠르게 본인의 자격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어떤 변화가 생기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이혼 후 건강보험 어떻게 바뀌나요?
1.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면, 이혼 즉시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때부터는 본인의 자격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로 전환됩니다.
- 직장가입자: 본인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 전환
- 지역가입자: 무직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
-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 부모 또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조건 충족 시)
2. 자격 전환 신고
자격 변동이 생기면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불이익(과태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 부담 변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기존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 혼인 기간 분할연금 청구 가능
1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경우, 이혼 후 상대방의 국민연금 중 일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조건: 10년 이상 혼인, 배우자가 연금 수급자여야 함
- 청구 기간: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
- 분할 비율: 기본적으로 50% 기준 (합의나 법원 판결로 변경 가능)
2. 본인의 연금은 유지됨
이혼한다고 해서 본인이 납부해온 연금 이력이 사라지지 않으며, 계속 납부하여 연금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분할연금과 본인연금의 병행 수령 여부
분할연금 수령자는 본인의 연금 수령 시작 시점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실무 팁: 이혼 직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
- 건강보험 자격 변동 신고 (14일 이내)
-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확인
- 국민연금 분할청구 여부 확인
- 주소지 변동 시 전입신고
- 재산 분할 및 소득 신고 재정비
이혼 후에는 감정적인 문제 외에도 행정적인 절차가 많기 때문에,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금전적인 불이익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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