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여러분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혹시, 소중한 한 표가 ‘무효’ 처리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전투표, 본투표, 신분증, 인증샷...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투표, 이번 글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특히 ‘모바일 신분증’ 사용과 ‘인증샷 금지’는 꼭 알아두셔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투표 전에 꼭 알아야 할 주요 일정
5월 1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외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사전투표는 5월 29~3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본투표는 6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신분증 없이 투표? NO! 모바일 신분증 OK!
투표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자격증도 인정됩니다. 단, 모바일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앱을 실행해 실물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사전투표, 어디서든 가능!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의 ‘투표소 찾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본투표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따라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괜찮을까?
기표소 안에서는 절대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SNS에 투표지를 찍어 올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다만, 투표소 외부 포토존에서 인증샷은 가능합니다. 손가락 기호나 응원 문구를 담은 사진은 OK!
투표 시 주의해야 할 무효표 사례
볼펜으로 기표하거나, 여러 후보에게 표시한 경우는 무효표입니다.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도장으로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기표가 일부만 찍혀도 인정되지만, 투표지를 훼손하거나 공개하면 무효입니다.
선거운동, 유권자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도 특정 후보 지지를 말, 전화, 문자, SNS를 통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 딥페이크 영상 유포는 위법입니다. 선거일 당일에도 문자/SNS 선거운동은 허용됩니다.
후보자 정보, 어디서 확인할까?
각 가정에 배송된 선거공보에서 후보자의 재산, 병역, 세금 납부,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자형 선거공보가 부족한 경우, 선관위는 후보자 정보만 따로 발송합니다. 점자형 또는 바코드 방식의 정보도 제공됩니다.
중요! 선거공보물 수거 시 처벌!
아파트 우편함 등에서 다른 사람의 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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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투표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앱 실행 상태에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사전투표와 본투표의 차이는 뭔가요?
A2.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본투표는 주소지 기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합니다.
Q3. 인증샷은 왜 기표소 안에서 찍으면 안 되나요?
A3. 기표소 내 촬영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 우려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Q4. 신분증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할까요?
A4. 불가능합니다. 모든 유권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Q5.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유포도 처벌되나요?
A5. 네. 유권자라 하더라도 허위사실 유포, 비방, 딥페이크 영상 제작·공유는 처벌 대상입니다.
투표는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이번 대통령선거, 한 표가 만드는 변화는 생각보다 큽니다. 간단한 주의만으로도 무효표 없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바른 선택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봅시다.